초유의 '대리입대' 자수범... 병무청 사상 첫 사건
인터넷을 통해 만난 입대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고 자신이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됐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경찰·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앞서 입대 예정이던 B씨(20대 초반)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지난 7월 B씨 신분증을 이용해 강원도내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약 두 달간 군 생활을 했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범행은 A씨와 공모한 B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돌연 자수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이로 파악됐다.
입영대상자 신원 확인 절차 '구멍'
해당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B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겁이 나 자수했다"고 진술했으며, A씨는 "(B씨와) 월급을 반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이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또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생체 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