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4일(월)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자 "병원 가겠다" 말하자... 전문가들이 예상한 '날벼락' 결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 문다혜씨 X(엑스, 옛 트위터)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가 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음주사고의 피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자칫 상태가 심각할 경우 다혜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오를 수 있어서다.


지난 13일 채널A 뉴스는 사고 당시 피해 택시기사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 부위가 뻐근하다"라고 통증을 호소한 데 이어 최근 "병원을 가겠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택시기사는 경찰 제출용으로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전했다.


채널A


실제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는 다혜씨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변수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통상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만, 진단서가 제출돼 상해가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진단서 제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성


법률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음주 혹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에는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성립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다혜 씨(41)가 지난 5일 새벽 2시쯤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 뉴스1


경찰은 택시 기사가 실제로 병원을 다녀온 뒤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사안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매체에 밝혔다.


다혜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