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아기에게 '성인 감기약' 먹여 사망케한 친엄마... 금고형 선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녀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대) 씨와 A씨의 지인 B(30대)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의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인 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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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반응을 일으키면서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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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의 동거녀 D씨와 D씨의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