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3일(일)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아기에게 '성인 감기약' 먹여 사망케한 친엄마... 금고형 선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녀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대) 씨와 A씨의 지인 B(30대)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의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인 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반응을 일으키면서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의 동거녀 D씨와 D씨의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