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지하철 임산부배려석에 앉으려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1만원짜리 '임산부 배지'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기 위해 '임산부 배지'를 중고 거래해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임산부 배지 사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구매 의사를 밝힌 이 누리꾼은 가격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임산부 배지를 무료로 나눔하는 글들도 찾아볼 수 있다. 


배지 구매 희망자들은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희망가를 제시했다. 관련 게시물들을 보면 3~4년 전부터 이러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또 다른 임산부에게 전달된다면 다행이지만 일각에서는 임산부 배려석 이용, 제품 구매 혜택 등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한다. 무엇보다 임산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산부 배려석 / 뉴스1


"임신 사실 없는데 배지로 혜택 받으면 사기죄로 처벌 가능"


임산부 배지는 지난 몇 년 동안 국내에서 여성의 임신 여부를 증명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사용돼 왔다. 배지를 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배려를 받을 수 있어 폭넓게 활용되는 중이다. 


문제는 배지 사용과 관련해 재발급, 회수 조치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전의 유명 빵집인 성심당에서는 애초 임산부 배지 정도만 확인해 임산부들이 5% 할인, 프리패스 등의 혜택을 받기로 했지만 이제는 임신 확정일, 분만 예정일이 적힌 서류나 산모 수첩으로 인증을 강화했다.


성심당 인기가 높아지자 배지를 구매해 제시하는 등 꼼수 때문이었다. 


Instagram 'sungsimdang_official'


배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만들어진 비영리법인 인구보건복지협의회가 생산·지급 등 주 관리를 담당한다. 출산 장려 정책 등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정책 홍보 등과 연계해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회수 및 반납은 임산부 개임의 선택에 맡길 뿐 따로 규제하지는 않는다. 


재발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강제적으로 회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회수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산모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임신 사실이 없는데도 배지를 구해 할인 혜택 등을 받을 경우 업체에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간주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