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광주 도심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마세라티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관련 혐의를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사고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단속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측정 결과가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나와서다.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 인정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셨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속도 감정 결과 A씨가 제한속도 60km인 사고 지점에서 최소 81km 속도로 과속 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인 마세라티를 운전하던 중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으며 동승자인 2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A씨는 사고 현장에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이자 동네 선배로부터 건네받은 마세라티를 두고 달아났고, 또래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전·인천·서울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전날 호송 직전 A씨는 사고 직후 도망간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사죄드리겠다"고 말했다.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나중에 하겠다"면서 말끝을 흐렸다.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도운 나머지 조력자 2명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오는 7일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