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오늘부터 군 간부들의 '군사 보안구역' 내 아이폰 사용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아이폰의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 보안구역 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앱'이 아이폰에서는 구동이 되지 않아 사실상 아이폰 사용은 불허된다.
간부들의 일상적 업무 공간인 사무실도 군사 보안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아 간부들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지난 30일 MBC는 이날부터 아이폰 사용이 사실상 금지돼 젊은 간부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한 공군 부대에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기밀 유출 보도' 등을 예로 들며,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하달됐다.
기존에는 '국방모바일보안' 앱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만 차단하면 보안구역 출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녹음을 포함해 테더링, 즉 데이터 연결 등까지 차단돼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공문의 핵심 내용이다.
간부들 사무실 대부분 '군사 보안구역'...군은 "특정 브랜드 사용 불허한 적 없어"
정보사령부 팀장급 군무원이 휴대전화 카메라와 메신저를 이용해 7년간 군사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군은 국군의 날부터 휴대전화 보안 정책을 공군과 해군, 국방부 본부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모바일보안 앱은 약 51억원을 들여 개발했지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구동이 된다. 아이폰의 IOS에선 앱을 통해 카메라 차단만 될뿐, 녹음 차단은 되지 않는다.
이에 간부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소위, 하사 등 초임 간부들의 월급은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급작스럽게 100만원이 넘는 다른 휴대폰을 구입하기는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많다.
군은 이와 관련해 "특정 브랜드 휴대전화를 지칭해 사용 금지한 바 없다"며 "일부 브랜드 생산업체의 자체 정책 때문에 녹음 기능 차단이 안 되는 기종이 있어 '군사제한구역'에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매체에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