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전동스쿠터 '만취' 운전한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 명령


슈가  / 뉴스1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약식 기소할 때 구형한 벌금과 같다.


약식 명령은 혐의가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일 경우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혹은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뉴스1


슈가에게 내려진 것은 벌금형이며, 약식 명령으로 선고된 벌금형 역시 전과로 기록된다.


만약 슈가가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이 과하다고 판단해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약식 명령도 '전과 기록' 남아...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넘어 강화된 처분 받아 


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고 가다 순찰 중이던 경찰들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수치가 0.2%를 넘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는 0.2%가 넘어 강화된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사과문 / 위버스 


한편 슈가는 최초 음주 운전이 들통났을 때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물의를 빚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이후 그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사과했다. 슈가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모두 제 잘못이다. 저의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