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고소당한 전 프로축구 선수 윤주태(34)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윤주태의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윤주태는 지난해 12월 여성 A씨로부터 고소당했다.
A씨는 윤주태가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채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겼다고 주장했다.
헤르페스 2형(HSV-2)은 주로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며 심한 발열과 근육통, 구토, 성기 부분 포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검찰 "3개월 수사, 혐의 입증할 증거 충분치 않아"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5월 윤주태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당시 윤주태가 소속돼 있던 K리그2 경남FC는 "윤주태 선수가 구단과 선수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해지 의사를 구단에 밝혔다"라며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3개월여 수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로 최종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윤주태 측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있었던 도를 넘는 비난이나 추측성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항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1년 프랑크푸르트(독일)에서 데뷔해 잔트하우젠을 거친 뒤 2014년 K리그에 입성해 FC서울, 상주 상무, 안산 그리너스 등에서 뛰었다. 2021~2022년에는 경남 소속으로 뛰었으며, 올해 2월 다시 경남과 계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