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 편집물 '딥페이크'로 인한 성 착취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6일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49인 가운데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딥페이크를 통해 제작된 성 착취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 제작자의 경우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처벌은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과 동일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가 상당한 것을 고려해 발의된 '청소년 성 보호법'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겼다.
통과된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수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경찰의 '신분비공개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