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놓고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에 배당됐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에 포함됐다.
소송가액은 5억원대 수준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을 새로 산정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대폭 확대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이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정치로는 국민연금 피해액이 최소 5200억원, 최대 6750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
피해액 추정치도 논란이지만, 소송 자체도 논란거리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했는데...9년 만에 '소송' 논란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할 때 일종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은 합병에 힘을 실어줬다.
2015년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삼성물산 3주와 제일모직 1주를 맞바꾸는 합병(합병비율 1:0.35)에 찬성할지에 대한 안건을 두고 논의 찬성 의결했다. 국민연금이 의결해 주지 않았다면 이 같은 합병은 이뤄질 수 없었다.
국민연금이 힘을 실어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은 같은 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에서 각각 가결됐다.
합병 당시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역할도 했던 국민연금의 이 같은 손배소 제기는 소송의 소멸시효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다.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다.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이번 사건의 소멸시효는 2025년 7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