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4일(화)

"끼임방지 센서 광고하던 '유명 안마의자'에 반려견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


안마의자에 끼어 숨진 반려견의 몸통 / 연합뉴스TV


'끼임 방지 센서'가 장착된 안마의자를 이용하던 중 반려견이 안마의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연합뉴스TV는 '끼임 방지 센서'가 장착된 안마의자에 강아지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견주 A씨는 지난 6월 5일 '끼임 방지 기능'을 내새워 홍보한 유명 안마의자를 이용하던 중 제품 아래쪽 구멍에 반려견이 끼이는 끔찍한 사고를 겪었다.


연합뉴스TV


A씨에 따르면 당시 반려견이 끼어있던 안마의자는 센서가 작동해 한 차례 움직임을 멈췄으나, 이내 다시 작동했다.


그는 "(안마의자에서 반려견을) 꺼냈을 때는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다. 이 친구가 이제 자기도 빠져나오려고 힘을 썼는지 배변을 받았다"고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고가 발생한 안마의자의 제조사는 같은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한 위험 안내를 거부하는 등 사고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YouTube 'JTBC News'


취재가 시작되자...


제조사는 현재 처리하고 있는 민원의 수가 7~8천 건이 된다며 A씨가 겪은 사고를 처리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결국 A씨는 해당 내용을 매체에 제보했고, 이후 취재가 시작되자 제조사는 A씨에게 제품 환불 및 반려견 장례비 지급을 약속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9일 해당 제조사가 만든 다른 모델의 안마의자에서는 이용자의 머리카락이 끼어 봉합 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 사례는 총 1592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