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한국인 관광객이 하루 병원비로 1500만 원을 청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뉴스 START'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초 두바이로 해외여행을 떠났던 A씨에게서 발생했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두바이로 여행을 떠났다. 매일 일정을 소화하던 중 호텔에서 씻고 나오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아침 관광 일정은 모두 소화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가이드가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냐고 물었고 함께 병원을 방문하게 됐다.
하루 치료 비용이 무려 1500만 원... "보험 한도는 500만 원"
현지 병원에서는 갈비뼈에 금이 갔고 폐에 공기가 찼다는 진단을 내렸다. A씨는 해외인지라 간단한 진단만 받고 한국에서 치료받겠다고 얘기했지만 여행사에서는 보험이 된다며 입원을 권유했다고.
결국 A씨는 하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비용이 무려 1500만 원이나 나왔다는 것이다.
A씨는 "가이드가 먼저 자기들이 보험 들어놨으니까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고(했다)"며 "보험을 너희가 들었다고 하니까 지급 보증을 해줘라. 그럼 내가 한국 가서 주겠다고 했더니 안된다고 먼저 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용을 지불했는데 알고 보니 보험 한도는 5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꼼짝없이 천만 원은 자부담하게 된 것.
심지어 국내 병원에서는 두 달 정도 쉬면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여행사가 병원비나 보험 한도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여행사의 입장은 달랐다. 여행사 측은 "나이가 많은 고객이 다쳤는데 치료를 받도록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가이드가 현지에서 사실 확인서까지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