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대통령이 보낸 선물세트 팝니다"... 명절테크 잘못했다간 '범법자'된다


번개장터


'명절테크'는 명절을 맞아 들어온 각종 선물 세트를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다는 뜻에서 생겨난 합성어(명절+재테크)다.


다수의 중고 거래 사이트에 '추석선물'을 검색하면, 현재까지도 각종 선물세트가 종류별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명절테크'는 자칫 잘못했다가 범법자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는 각종 선물세트 중에서는 개인이 거래할 수 없는 '금지 품목'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여러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대통령 추석 선물 세트', '윤석열 대통령 2024년 추석 선물 세트' 등의 이름으로 대통령실에서 보낸 추석 선물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17~30만 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해당 선물세트는 전통주 2병과 각종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 만든 잼, 핸드워시 및 크림, 립밤 등으로 구성됐다.


이 선물 세트를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선물 세트에 구성된 2병의 '전통주' 때문이다. 실제 주류 면허법 제5조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개인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주류 판매 및 제조 혐의'가 인정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미생'


중고 거래 시 위법 물품 확인하고 거래해야


'명절테크'시 주의해야 할 물품은 비단 주류뿐만이 아니다. 한약,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 역시 약사법 제44조에 따라 제한되고 있으며, 군·경찰·군마트 등에서 구매한 용품 역시 중고 거래가 불가하다.


또 대용량 식품, 화장품 등을 임의로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 추석 명절을 맞아 정부에서 지원한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등을 중고 거래하는 행위 역시 엄연한 불법이다.


한편 지난 6~7월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과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무려 571건에 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