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견주가 입건됐다.
20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씨는 112에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고 신고했다.
이날 YTN이 '단독보도'를 통해 공개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진돗개처럼 보이는 강아지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사업장 쪽으로 다가와 사냥하듯 고양이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뒤이어 견주로 보이는 한 남성과 목줄을 한 강아지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모습이다.
고양이 물어 죽이는데도... 경찰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견주는 목줄을 잡아당기며 강아지를 말리는 듯하다가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멀뚱히 서서 강아지들을 지켜봤다. 강아지들의 공격이 끝나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두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죽은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지만 A씨가 5년여 전부터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돌봐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사체를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해 견주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길고양이이지만 A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 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반려견을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당신 강아지만 소중하냐", "저걸 보고만 있다니", "목줄은 왜 안 하냐", "과태료가 더 세져야 한다", "너무 잔인하다", "강력 처벌해달라", "사냥하듯이 달려드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유형력을 행사해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성립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적으로는 반려동물도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