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이준석, "노인 무임승차권 폐지하고 교통 이용권 지급" 법안 발의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 65세 이상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하고 현금성 교통이용카드를 발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 발의를 예고했다.이 의원은 현행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인사이트


행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상 수송시설의 종류를 철도와 도시철도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교통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광역시 거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만 65세 이상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권을 소진하면 할인이 적용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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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은 "어르신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 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 당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