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취소된 항공편 두 달째 환불 안 해줘"... 방통위, 여행 플랫폼 '아고다' 결제·환불 피해 사실조사 착수


아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 방통위는 최근 아고다가 요금 결제와 환불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부분이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아고다는 2005년 설립 후 최저가 보장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키웠다.


하지만 모객 과정에서 이용자가 혼동할 수 있는 예약 방식과 까다로운 환불 절차 등이 문제가 됐다.


JTBC '뉴스룸'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아고다 플랫폼에서 숙소를 검색하자 '요금이 유지되는 중'이라면서 20분이 주어졌다.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00시 00분 00초가 뜨자 또다시 20분이 주어졌다. 가격은 그대로였다.


가격은 똑같지만 마치 20분 동안만 저렴한 가격이 유지되는 것처럼 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담 없이 예약하라며 후지불 옵션을 권고하기도 했는데, '자세히 보기'를 누르니 그제야 요금에 최대 5%가 추가된다는 설명이 나왔다.


지난해 주요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아고다가 가장 많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국소비자원이 파악한 지난해 주요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에서도 아고다가 3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아고다로 항공편 예약했는데 항공사 사정으로 비행기가 취소됐다. 항공사는 아고다한테 환불받으라고 하는데 두 달이 지나도 환불을 못 받았다", "최저가라고 취소 못하는 옵션 걸어놓고 결국은 최저가도 아니다" 등의 불만이 이어졌다.


방통위도 예약 방식과 환불 절차에서 이용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질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연 매출액의 최대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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