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20대 베트남 아내 귀화 후 베트남 남성과 바람... 50대 남편, 아내 살해하고 내연남 차로 들이받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대 베트남 국적 아내가 같은 국적의 남성과 바람을 피우자 아내를 살해하고 내연남을 차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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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말 경남 양산 자택에서 자고 있던 베트남 국적 아내 B씨(20대)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과 결혼한 후 귀화한 B씨가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 지인들과 만나서 외박을 하는 일이 생기자 외도를 의심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B씨의 가방에서 피임약을 발견했고, 이어 아내가 베트남 국적의 남성 C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불륜을 확신했다.


내연남 찾아가 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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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격분한 A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곧바로 C를 찾아가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흉기로 위협했으나 C씨가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배경과 피고인이 느꼈을 상실감, 무력감을 고려하더라도 살인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피해자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