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부서 여직원 21명 중 15명이 단체로 금요일에 '생리휴가' 신청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민족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많은 직장인들이 횟수가 제한되는 '연차'를 내며 연휴의 시작을 앞당겼다.


그런데 한 회사의 부서에는 다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부서에 있는 여직원 21명 중 15명이 한번에 '보건휴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서에 여직원이 21명인데요. 내일 단체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일하는 부서에는 여직원이 21명 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내일(13일) 여직원 15명이 떼로 생리휴가를 신청했다"라며 "우리 회사는 생리휴가가 유급이다. 그러다보니 매년 이렇게 생리주기가 같아진다. 웃픈 일이다. 남은 직원들이 힘들게 일할 것 같다"라고 한탄했다.


보통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의 의미로 유급휴가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누리꾼들 대부분 '비판'...다만 '주작(做作)' 의심 반응도 


이 같은 사연에 많은 누리꾼들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원들이 단체로 황금연휴를 앞두고 생리주기가 같아지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부 누리꾼은 "절대 사용을 허용해 줘서는 안 된다"라고 입을 모았는데, 회사는 금요일 혹은 연휴 전이라고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다만 해당 글쓴이의 글이 '주작'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글을 올린 뒤 댓글로 피드백이 없고,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편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생리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