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대한항공 이어... 저가 항공 최초 기내 컵라면 제공 중단하는 '이 항공사'


진에어 / 사진=인사이트


대한항공에 이어 진에어가 저비용 항공사(LCC) 최초로 컵라면 유료 판매를 중단한다.


지난 12일 진에어는 다음 달 1일부터 전 노선에서 기내 라면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난기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등 기내 안전사고 예방과 국토교통부의 난기류 안전 대책 강화 권고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판매를 중지하는 품목은 신라면, 짜장범벅, 오징어짬뽕, 튀김우동, 누룽지 등 총 5종이다.


사진 제공 = 농심


전 노선, 모든 승객 이용 불가... 간편식 늘릴 예정


진에어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기내에서 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진에어에 따르면, 기존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용 비닐 지퍼백에 담아 제공해 왔으나 기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화상 등의 위험성은 상존해왔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부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라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간편식을 도입하고 사전 주문 기내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 제공 = 진에어


또 객실 서비스 종료 시점을 세분화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난기류 인식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난기류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15일부터 일반석 컵라면 무료 제공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샌드위치와 핫도그 등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역시 난기류 증가 추세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였다.


대한항공은 진에어 지분 54.1%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