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약식 기소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가 약식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슈가는 음주 적발 17일 만인 지난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3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슈가는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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