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식당에 종업원으로 들어온 '아들 친구 엄마'
아들의 친구 엄마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남편이 공분을 샀다.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재산 분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제보자 A씨는 바람난 남편이 자신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중학생 아들의 친구 엄마 B씨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체면이 구겼다는 것.
사건은 남편이 음식점을 차린 시점으로 올라간다. 남편은 아내인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개업했다. 장사가 잘되면서 가게를 확장하고 직원도 새로 뽑았는데 이때 B씨가 직원으로 채용됐다.
B씨는 중학생 아들의 친구 엄마였다고 한다. A씨는 이후에도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가게 일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문제는 어느 날부터 점점 멀어지고 말도 잘 하지 않는 남편이었다.
A씨가 남편 문제를 B씨에게 토로하자 B씨는 "남편한테 갱년기가 온 것 같다. 남자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괜찮다"고 토닥였다. A씨는 B씨 말대로 남편을 믿고 기다렸지만, 남편은 끝내 가출하고 말았다.
A씨는 "남편이 음식점에서 먹고 자더라. 남편과 대화하려 음식점 휴일에 찾아갔는데 없었다"며 "이때 촉이 와서 근처 모텔을 찾아갔더니 주차장에 남편 차가 떡하니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가 모텔 카운터에 남편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남자가 들어왔냐"고 물어봤지만 모텔 측은 "개인 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블랙박스에 남은 불륜 증거
이후 모텔 밖에서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A씨는 옆에 있는 여성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성은 아들 친구의 엄마 B씨였다.
이때 B씨는 "오해하지 마세요. 사장님(A씨 남편)이 숙취해소제 좀 사 오라고 해서 잠깐 가져다줬다"고 해명했다.
남편은 A씨에게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며 A씨를 밀치고 B씨를 차에 태워 사라졌다고 한다. 이후 A씨가 매일 남편에게 전화하고 가게에 찾아갔지만 쫓겨났다.
남편은 되려 '사장과 직원 사이일 뿐이다. 너 고소당하고 싶냐'며 으름장을 놨다.
이 말은 곧 현실이 됐다. B씨는 "A씨가 온 동네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내 체면이 구겨졌다"며 A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B씨는 또 A씨에게 "아들 얼굴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당신은 망상증 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아들이 소문을 듣고 물어보길래 사실대로 털어놨다. 그러자 아들이 '엄마 증거 없지? 아빠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 확인해 봤어요?'라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남편과 B씨가 성관계 나누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경찰이 '무고죄로 맞고소하라'고 조언하더라. 가게를 찾아가자 남편과 B씨는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증거를 확보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B씨와 사귀는 게 맞다"고 인정하면서 "가출한 이후 사귀었다. 내가 가출했을 땐 이미 우리 가정은 파탄 나 있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A씨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주면서 "합의 이혼해 주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현재 상간자 소송 중이라고 밝힌 A씨는 "남편이 빚이 많아서 도저히 감당 못 하겟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음식점이 뻔히 잘 되고 있는데 의아하다. 본인 재산을 빼돌려서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