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무인 매장이 절도 당해도 문 안 닫는 이유?... "합의금 건당 최대 300만원"

방범 체계 의무 아닌 무인가게, 절도 '심각'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무인세탁소, 무인 편의점, 무인 스터디카페, 무인 사진관 등 최근 '무인 매장'의 수가 부쩍 늘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무인 매장의 증가와 함께 절도 건수도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매장 내에 관리 인력이 없는 무인점포 특성상 현금을 훔치는 절도 범죄는 물론 매장 내에서 난동, 파손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이 출입 인증, 무인 경비 시스템 가입 등 자체적으로 방범 체계를 강화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보니 대부분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해서 월 1500만 원 버는 법'이라는 글이 화제다. 글쓴이는 무인 매장 절도 문제를 지적하며 "합의금 50~200만 원 받는다. 많으면 300만 원까지 가능"이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무인 매장 절반은 절도범죄에 노출, 범죄자 절반은 10대 청소년


실제로 일부 무인 매장 업자들은 초기비용이 적다 보니 절도 피해를 봐도 경찰에 신고해 합의금을 받으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안병찬 변호사는 "속된 표현으로 합의금 장사를 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면서 "피해 금액이 몇천 원인데 실제 그 금액의 30배에서 50배, 몇십 배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YTN 측에 전한 바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2,830건의 무인 매장 절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중인 국내 무인 매장이 6,323여 곳(소방청 집계) 중 절반 가까운(44.8%) 매장이 절도 피해를 본 셈이다.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가 발표한 '무인 매장 범죄 피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인 매장 범죄자의 46%는 10대 청소년에 의해 발생했으며 전체 범죄 중 33%가 주말, 67%가 심야 시간대에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