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거부하고 오히려 경찰에게 큰소리를 친 유명 식당 업주에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목동의 한 유명 식당에서 보조견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청각장애인 A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공유됐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영상과 함께 유명 식당에서 겪은 황당한 일을 전했다.
그는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식당에 방문했다가 보조견을 데리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도우미개'라는 문구가 크게 쓰인 보조견 옷을 입히고, 보조견증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측은 들어오면 곤란하다며 거절했다.
음식을 서빙하다 보조견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 코너 자리에 앉아서 먹겠다"라고 했지만, 업주는 그래도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결국 식당에는 경찰까지 출동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이 이에 대해 업주에게 고지를 했지만, 업주는 오히려 "지금 과태료로 협박하시는 거냐"며 큰소리를 치기까지 했다.
A씨는 "나중에 식당 사장님 부모님까지 오셔서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오히려 경찰분들에게 '이런 법을 왜 미리 안 가르쳐 주냐'고 화를 내시더라"라며 황당해했다.
그는 또 "보조견 거절의 정당한 사유는 같이 온 보호자가 보조견 컨트롤을 전혀 하지 않을 때, 배변을 할 때 정도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보니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하는데 핑계일 뿐이다"라고 지적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거절하신 거 자체가 핑계고 사유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식당 어디인지 소문나봐야 정신 차린다", "알면서도 거부한 걸 보니 과태료 꼭 부과되어야 한다", "보조견 문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된 게 벌써 여러 번인데 이쯤 되면 몰라서 저러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A씨는 해당 게시물이 화제가 되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사실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대부분 잘 모르신다"라며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대해 전했다.
그는 "밖에 나갔을 때 주변 소리가 지금의 25%만 들린다고 상상해 보라. 뒤에서 오는 자전거, 킥보드,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기다리던 중요한 서류가 도착한 지 몰라 다시 찾으러 가는 수고를 하기도 한다. 이런 불편을 해소해 주는 친구가 바로 청각장애 보조견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절을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면 결국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갈 곳이 없어진다. 다른 보조견과 장애인이 못 가면 결국 우리도 못 가게 된다. 개인의 거절은 사유가 될 수 없다. 정말 우리는 집에만 있어야 하냐. 이미 그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