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의 날씨에 홀로 작업을 이어가다 쓰러진 60대 남성이 이튿날 현장을 찾은 아들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지난 3일 국민일보는 폭염 특보가 내려진 날씨에 홀로 미장 작업을 하다 숨진 60대 남성 A씨가 사망하고 이튿날 아들에게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께 충남 보령의 한 작업장에서 타설된 콘크리트를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이어가던 A씨는 오후 5시께 더위에 지쳐 쓰러졌다.
'아버지와 연락 안돼' 걱정하던 아들, 현장에서 숨진 아버지 발견
그러나 홀로 작업을 이어가던 A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되지 못했고,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하던 그의 아들이 다음 날 오후 3시께 작업장을 찾았다가 숨져있는 A씨를 발견하게 됐다.
A씨가 작업을 이어가다 쓰러진 지난달 13일 보령의 최고기온은 36.4도, 평균기온 30.4도로 폭염 특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지난 3일 보령경찰서는 A씨에게 작업을 의뢰한 업체 및 작업장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A씨의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들에 대한 정식 입건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안전 법 제51조와 52조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제2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열사병 등 질병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마련을 통해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노동자에게 매시간 10분씩의 휴식을 제공하라고 명시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