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건설노동자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사고 순간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3일 JTBC '뉴스룸'은 지난달 12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아파트 꼭대기 층인 3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인부들이 현장을 떠났다.
23살 건설 노동자 김기현 씨는 리모컨이 고장 났으니 타설 장비 전원을 직접 끄라는 지시를 받았다.
오후 4시 11분, 그가 전원 장치 문을 열고 손을 갖다 댄 순간 고압 전류가 흘렀고 몸을 떨던 김씨는 20여 초 만에 힘없이 쓰러졌다.
그런데 쓰러진 김씨를 비추던 CCTV가 30분쯤 지나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쓰러진 김씨 쪽으로 확대를 하더니 김씨가 아예 보이지 않는 반대쪽으로 CCTV 각도를 트는 모습이다.
40분쯤 지나 다시 숨진 김씨 쪽으로 CCTV 방향이 돌아왔다. 김씨는 여전히 혼자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소방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즈음인 오후 5시 26분.
30분 동안 아무도 CCTV를 보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고도 40분을 더 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하청업체 대표, 처벌 불원서 요구해"
김씨가 일한 하청업체 대표는 "김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원청에 CCTV를 살펴달라고 부탁했다"며 "CCTV를 통해 김씨를 발견한 뒤 신고가 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CCTV를 관리하는 원청 건설사는 '왜 확인이 늦었고, CCTV가 갑자기 돌아갔나' 등의 질문에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라는 답변만 내놨다.
JTBC에 따르면 하청업체 대표는 유족에게 사과 대신 건설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청업체 대표는 김씨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제가 구속되든 어쨌든 저는 처벌을 받는다. (원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원청은 그때까지 사과조차 없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뒤 합의를 하자며 김씨의 부모를 찾아와 처벌 불원서를 내밀었다.
'사망한 김씨의 부모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처벌 불원서에는 '하청과 원청 최고 경영자와 임직원 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빨리 공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라고 적혀 있었다.
원청의 책임도 묻는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다.
유족은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 아버지는 "전기적으로 문제가 있던 장비고, 안전 관리자도 없었다. CCTV로 모니터한 사람도 없었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관리자 및 CCTV 관리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