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담배 안피우는데... 아랫집서 담배냄새 난다며 119에 '허위신고'한 아파트 주민

보배드림


윗집에서 아랫집에 "담배 연기가 난다"고 신고를 해 소방관이 출동하는 일이 일어났다. 


119는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화재 유무를 살펴야 했다. 그러나 실제 아랫집 입주민은 비흡연자였고, 당시 외출 중이라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 갈등을 겪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3시경 층간소음에 잠에서 깨어 뒤척이다가 날 새고 6시경에 집을 나섰다. 일보고 오후 3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소음이 지속돼 30분 만에 다시 외출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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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차를 끌고 나간 사이, 현관문 도어 CCTV에 경비원의 모습이 잡혔다. A씨가 도어 CCTV를 통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윗집에서 아래집에 담배 냄새 난다고해서 왔다"고 답했다. 


A씨는 "집에 없고, 담배 안 피운다. 집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며 "방금 전까지 집에 있다가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을리가 없다"고 답하고 끊었다. 


그러나 경비원은 5분 뒤 다시 전화를 해 "윗집에서 119에 신고를 했다. 전 라인에 불난 집이 있는 없나 확인 중인데 문 좀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까지 전화를 걸어 A씨에게 "너네집에 소방차 왔다. 불났냐? 사다리차 펼쳐서 난리다"라고 연락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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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국 출동한 소방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물론 화재는 없었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 경비원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A씨는 "윗집에서 관리사무소에 시도 때도 없이 민원을 넣었고,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는데도 계속 민원을 넣어 경비 어르신이  힘들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다 아랫집에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까지 한 것이다. 


A씨는 "아무리 그래도  생각이 있는 건지... 119에 허위신고해서 저희의 황금 같은 주말이 날아가 버렸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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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윗집 입주민은 지난 7월 A씨 가족이 층간 소음으로 항의하자 A씨의 9살 자녀에게 흉기로 겁박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는 그러면서 "고생하신 소방관이 불쌍하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글만 읽고 분노가 올라오긴 처음이다", "이웃 잘못 만나 고생이 많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장난 아니실 듯 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