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낯선 남성에게 포획되어 개소주로 희생돼 주인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동물보호단체 '유엄빠'는 "개소주가 된 반려견 제니 사건, 오늘까지 탄원서 모으고자 합니다"라며 견주의 탄원서 원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에서 2살 마리노이즈 종 반려견인 제니는 천둥소리에 놀라 집을 나갔다.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한 끝에 한 60대 남성이 제니를 묶어 데리고 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를 토대로 추적한 결과 남성은 제니를 빌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의자와 경찰이 함께 남성의 집을 찾았으나 제니는 그곳에 없었다. 빌라에서 나온 경찰관은 견주에게 해당 남성이 무허가 도축장에서 제니를 도축해 개소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견주는 "충격에 빠진 제니의 가족들에게 남성은 반성은커녕 개 값을 물어주면 되지 않냐는 식의 대응을 보였다"며 분노했다.
견주 "최대한 엄벌 내려지길"
견주 측은 "60대 남성이 35kg이 넘는 대형견을 길에서 주운 막줄로 포획한다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새벽에 시 경계를 넘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무허가 도축장으로 데려가 도축업자의 도움을 받는 등 일사천리로 개소주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이 단독 범행이 아닌 경제적 이득을 노린 지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이 사건에 관여한 추가 혐의자들 모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드린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는 동물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 2018년 주인을 잃은 반려견을 팔아 개소주로 만든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또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