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의 한 도로에서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고 난폭운전을 이어간 젊은 남성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1분 뒤 맞이할 운명도 모른 채 신나게 오두방정을 떨었다.
지난달 21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상의 탈의를 한 채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고 달리는 20대 남성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달 18일 경기도 가평의 한 도로를 달리던 제보자 A씨는 차창으로 몸을 내밀고 달리는 문제의 차량을 발견하게 됐다.
경찰차 보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쏙' 들어가
A씨가 함께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은 달리는 차 안에서 조수석 창문과 뒷좌석 창문을 통해 상체를 내밀고 있었다.
남성들은 모두 상의를 걸치지 않은 상태였고, 이들 중 한 명의 손에는 캔맥주까지 들려 있었다.
달리는 차에서 차량 손잡이에만 의지한 채 차창에 걸터앉은 이들은, 한 손을 이리저리 뻗고 노래를 부르는 등 잔뜩 신이 난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차창에 걸터앉은 채로 10여 km 이상을 내달린 이들은 전방에 있는 경찰차를 발견하고 황급히 창문 안으로 몸을 쏙 집어넣었다.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이어가던 이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딱 걸리고 만 것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젊은 객기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쌍팔년도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 저런 행동은 박제해야 한다", "한순간 재미있자고 목숨을 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속, 반복적으로 차량 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질주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