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이미 피자 먹고 있던데요?"... '양다리 주문'해 놓고 늦게 온 배달 음식 결제 거부한 손님

피자·치킨 주문 후 44,000원 결제 거부한 손님 사연


Instagram 갈무리


피자 배달을 시킨 뒤 음식 결제를 거부한 손님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손님은 이미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지난달 28일 전주에서 치킨과 피자 음식점을 하는 점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주문 안 했는데요?"라는 제목의 영상과 글을 게재했다. 그는 비가 많이 오던 주말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점주 A씨는 "2세트 주문, 총 4만 4천 원, 후불카드. 기사님이 문을 아무리 두드리고 벨을 눌러도 아무도 없는 척"이라며 "약 5분 지나고 계속 두드리자 입에 피자를 오물오물 물고 나와서 '배달시킨 적 없어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결국 배달 기사는 비를 쫄딱 맞고 음식을 그대로 가지고 매장으로 돌아왔다. 당황한 A씨가 고객에게 전화를 하자 고객 B씨는 '전주도 아니고, 등산 중이고 주문 안 했다', '배달앱 오류 아니냐, 그 주소에 살지도 않는다'고 변명했다.


Instagram 갈무리


점주 A씨, 결국 영업방해로 고객 신고


알고 보니 B씨는 같은 프랜차이즈 2개 지점에 똑같이 주문하고 먼저 온 배달 음식만 결제해서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 매장의 음식은 결제도 하지 않고 회피한 것이었다.


A씨는 "전화는 다 거절하고 연락을 회피했다. 너무 화가 나서 배달앱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고객과 연락이 안 된다며 끝이었다"면서 "결국 문자를 남기고 영업방해로 신고"라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은 고객의 행동을 지적하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저런 진상한텐 법적 대응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한다", "확실히 규제해야 업주와 정상 손님들도 편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다 후불 결제 다 막힐 것 같다", "비까지 맞으며 배달한 배달 기사는 무슨 날벼락이냐", "피해보상 꼭 받으시길"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