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차선 변경했다고"... 이레즈미 문신한 팔 꺼내며 '위협 운전'한 남성 운전자 (영상)


YouTube '한문철 TV'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협 운전을 하고 문신을 새긴 팔을 창밖으로 꺼내 보인 남성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문신한 팔 내밀며 차를 가로막던 운전자. 경찰관 앞에서도 위협을 가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45분께 서울 내부 순환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합류되는 구간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도로 위를 달리던 A씨는 당시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으나 뒤따라오던 차는 경적을 울리며 A씨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YouTube '한문철 TV'


이후에도 A씨는 자신의 차를 바짝 쫓아오며 차선 변경을 막는 문제의 차량으로 인해 끝내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었다. 도로 바닥에 차선 변경을 하라고 안내가 돼있었지만, A씨는 차선을 변경하지 못했다.  


의도를 알 수 없는 문제 차량의 이상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차선 변경을 방해하던 문제의 차량은 돌연 A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정거하는 등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A씨가 경적을 울리며 경고하자, 문제의 차량 운전자는 문신이 한가득 새겨진 왼쪽 팔을 과시하듯 창문에 걸쳐놓았다.


YouTube '한문철 TV'


경찰 앞에서도 위협 이어간 문제의 운전자


차에는 6개월 된 아이와 아내가 함께 동승하고 있었기에 A씨는 차선을 변경하며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 보려 했다.


하지만 문제의 차량 운전자는 A씨의 차를 가로막고 문신이 새겨진 팔을 재차 창밖으로 내밀며 위협했다.


결국 A씨는 문제의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문제의 운전자는 경찰과도 실랑이를 벌였다.


심지어 차에서 내린 문제의 운전자는 A씨의 차량으로 다가와 유리창을 두드리며 '문 열어 XXX야'라며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YouTube '한문철 TV'


A씨는 "(이러한 상황이) 보복 운전에 해당하냐. 해당한다면 문제의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냐"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질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급하게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보복 운전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경찰관 앞에서 창문을 두드린 것도 협박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차를 가로막고 약 10분 동안 통행을 방해한 점은 형법 186조의 교통방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물렁살에 그림 그렸다고 허세 부린다", "이런 게 보복 운전이 아니면 뭐가 보복 운전이냐", "문신한 팔 내밀고 별 쇼를 다 했는데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게 짠하다", "얼마나 겁쟁이면 문신한 돼지 팔 내밀고 저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