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이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했다.
법원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한지 나흘 만의 송금이다.
김 이사장 측은 송금과 관련해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노 관장 측은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아무리 판결 이행이라 하더라도 입금 자체가 일방적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6일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 관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액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지난번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 측은 '판결 존중' 의사 표시라는 입장...노 관장 측 '반발'
노 관장의 개인 계좌번호는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전했다. 노 관장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회장의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때 인지했다는 것이다.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의 위자료 20억원 송금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일방적인 입금"이라며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했다"며 "그 돈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개인정보 또는 금융 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 회장-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0억원과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위자료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