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니 땅 아니면 뭐라 하지마"... 빌라 출입로에 '길막' 주차한 택시 (사진)


보배드림


빌라 입구에 주차된 택시로 인해 주민들이 통행에 방해를 받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지 차주는 뻔뻔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5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런 주차가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맞은편 집에서 저희집 앞에 입구 떡하니 막아놨다"며 문제가 된 차량의 모습을 함께 공개했다.


보배드림


사유지 내 무단주차, 법률적 정비 시급해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카카오 택시 승용 차량 한 대가 빌라 입구를 막고 주차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작성자는 해당 택시의 차주에게 연락해 봤지만 "'니 땅 아니면 뭐라고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며 누리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앞, 뒤로 다 막아서 복수해라",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알리지 말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라", "반대편 빌라 입구에 똑같이 주차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차주들의 '민폐' 주차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누리꾼들의 사연은 자주 올라오고 있다.


보배드림


26일 동일 커뮤니티에는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빌라 입구에 주차된 하얀색 승용차 한 대의 모습이 공개됐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눈살이 찌푸려지는 주차를 일삼는 차주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 맞지만 현행법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뒤따르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 등 특정 장소에서의 주차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통로와 주차장은 대부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 이동 등을 강제하기 어렵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무단주차 발생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주차 시설 확충 등 방안을 모색하고 사유지 무단주차로 인한 갈등과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