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10대를 강간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3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A씨)은 과거 아동 추행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며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고 도망갈 생각을 못 하도록 먼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범행을 촬영까지 해 상당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어린 자녀가 다섯 명...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에서 10대 여학생 B양을 차량에 태워 10여km 떨어진 숙박시설로 이동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촬영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B양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처음 만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것은 맞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 명 있다"며 "이런 상항에서 범행한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