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BTS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인정... 경찰 조사에서 사과

서울 용산경찰서 "슈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조사 완료... 사실 인정"


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31)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BTS 멤버 슈가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슈가가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이날 오후 7시 44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출석 전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 많은 팬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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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에 의해 발견된 슈가는 '만취 상태'였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슈가의 음주운전 경위와 당시 음주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 축소 의혹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한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벌칙 조항에서 제외되지만, 전동 스쿠터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근무 시간 이후 일어난 개인적인 일"이라며 별도의 징계나 제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슈가는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