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제발 SNS 올리지 마세요".. '불법 영업' 계곡 식당 업주, 알고 보니 지역 내 유력 정치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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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라는 현수막으로 화제가 됐던 불법 영업 계곡 식당의 업주가 지역 내 유력 정치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충북 진천에서 불법 계곡 장사로 논란이 된 A 식당의 업주 K씨는 과거 진천군의회 부의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2006년 7월부터 2014년 7월 사이 5, 6대 진천군 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5대 의원 시절에는 부의장까지 지냈다.


심지어 몇 해 전에는 진천군 군수 자리에도 도전했다. 2016년 진천군수 재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새누리당(국민의힘 옛 당명),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선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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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되고서야 "위반 행위 하지 않겠다"


다만 잇달아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2022년 경선에서 당내 경쟁 후보 단수 추천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논란이 된 A 식당은 오래전부터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이번에 비허가 구역인 계곡 내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해온 사실이 국민신문고에 제보되면서 드러났다.


진천군청은 민원을 접수하고 A 식당 점검에 나섰다. 이후 지난 1일 "점검 결과 A 식당은 신고를 한 면적 외 장소(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 를 객석 등으로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범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임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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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K씨는 행정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다. 이달 중순까지도 A 식당을 이용했다는 후기가 줄지어 올라왔다. K씨는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고서야 영업을 중단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A 식당이 22일부터 위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다"며 "처분 사전통지가 나가자 업자가 경각심을 가진 것 같다"고 머니투데이에 전했다.


영업 중지와 별개로 해당 식당은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편 지난 2007년 K씨는 진천군의회 부의장 시절 해당 식당에서 당시 진천군수와 간부 공무원 등과 함께 불법 도축된 곰을 요리해 먹다가 발각됐다. 당시 그는 진천음식업 지부장 직함도 보유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