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9일(일)

"제 재산으로 병원 개업하려 몰래 혼인신고"... '여친 살해 의대생' 피해자 아버지의 절규

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 살인 진짜 이유 있었나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의대생이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의대생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가해자를 "이 사회에 다시 구성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씨(25)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최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 운영할 건물이 필요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제 도움을 받기 위해 딸을 가스라이팅했고, 저와 아내 모르게 딸과 혼인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부모에게) 혼인신고 사실을 말하자 시나리오까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세뇌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딸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유학을 준비하던 딸이 유학을 떠나는 상황을 대비해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딸아이가 일시 귀국해 출산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결코 사회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얼굴 가리는 여친 살해 피의자


의대생 어머니는 "아들 대신해 용서 구한다"


이어 양형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최씨의 어머니는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씨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부모가 '너 집에 들어오면 바로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혼인신고로 인해 유학도 못 하게 됐고 모든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저희에게 말했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해자 부모님이 피해자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피해자 어머니는 계속 피해자가 살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까지도 메시지를 보냈다"며 "진짜로 피해자가 부모님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간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최씨의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비밀번호도 바꿨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집에 들어가면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했다. 저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의 대화 메시지가 다 증거로 제출된 것 아느냐"고 묻자, 최씨의 어머니는 "네"라고 했다.


뉴스1


최씨의 어머니는 곧바로 "질문해도 되느냐"고 한 후 "지금 자료가 다 제출됐다고 하면... 제가 잘 몰라서 아들도 힘들게 한다. 제 잘못이 크다"고 다소 두서없이 증언을 끝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오는 10월 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인 4월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했고, 결별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됐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회칼과 청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