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기차 충전 종료 후 15분이 지나면 '점거 사용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기후환경본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제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출차하지 않으면 점거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점거 사용료는 1분당 500원 이하 범위 안에서 서울시 충전료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1일 부과액은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1분당 500원 이하, 1일 최대 10만 원 부과
다만 충전 종료 후 15분까지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출차가 불가할 경우에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에 대해 "빠른 출차를 유도하고 충전 대기시간을 줄여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시설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시가 직접 설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영주차장과 관공서, 주민센터 등 총 87곳이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포함하면 점거 사용료 부과 시설 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 9일 화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는 '충전율 80% 제한'을 시범 적용한다.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 전기차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 187건이 발생했다.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