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1일(토)

리셀하며 돈 버는 '당근러'... 상위 10명, 연매출 총 22억 넘겼다


당근마켓 SNS


'당근마켓' 등 여러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이들이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뒤 평균 5천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의 중고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불거졌으나, 막상 신고 대상이 된 이들 대부분은 일반 이용자들이 아닌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들은 총 379명이었다.


이들은 총 177억 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천 673만원 수준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입금액 상위 10명의 매출 신고액은 총 22억 5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2억 2540만원인 셈이다. 신고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국세청은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세금 신고 안내자 상위 10명 매출 신고액 총 22억 5400만원


국세청은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천 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달 23일 취임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사업자가 아닌 중고 거래 이용자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수입 기준 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