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1일(토)

36주 태아 낙태 수술 논란에... 집도한 병원장 "뱃속에서 사산된 아이 꺼낸 것" 반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임신 36주 차 임신부의 '임신 중절 수술'을 집도한 70대 병원장이 수술 집도 당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국민일보는 낙태 수술을 집도한 70대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병원장은 임신 중절 수술 당시 산모의 뱃속에서 이미 사산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병원장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수술 당시 태아 상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CCTV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술실, 정확한 증거 수집 어려워


태아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되려면 임신 중절 수술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만약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 후 사망했다면 병원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수술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증거를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 진료기록부 역시 병원장의 주장대로 36주 된 태아가 수술 전 산모의 뱃속에서 사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해당 기록만으로는 태아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만약 임신 중절 수술 당시 병원장과 함께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이 병원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할 경우, 경찰은 이에 반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만 병원장의 살인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YouTube 갈무리


한편 지난 6월 27일 한 유튜버는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삭 상태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여성의 충격적인 행동에 많은 누리꾼들은 해당 브이로그를 '조작된 영상'으로 의심했으나, 경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는 지난 12일 "영상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경찰은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의 자택과 수술이 이뤄진 수도권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살인 혐의 적용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당시 생존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