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2일(일)

어버이날, "못 만나"라는 딸... 알고 보니 산속 '시멘트'에 암매장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6년 8월 14일, 대법원은 '시멘트 암매장 살인'을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너무 과하다"라며 3심까지 재판을 끌고갔다. 대법원은 "원심의 선고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선고에 앞서 A씨는 2015년 5월 2일 오후 11시 30분께 피해자인 여자친구 B씨(당시 26세)를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살해했다. 그는 범행 뒤 신고하지 않고 어떻게 시신을 처리해 범죄 혐의점을 없앨지 고민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시멘트 사용법 등을 검색하며 '암매장'을 결심했다. 범행 3일 뒤인 5일 차량을 렌트했다. 이후 시멘트, 대형 물통 4개, 고무대야 2개, 대형 석쇠 8개 등을 구입했다. B씨 시신은 여행용 캐리어에 넣은 뒤 렌트카 트렁크에 실어 충북 제천 한 모텔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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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근 야산 구석에 땅을 판뒤 캐리어를 묻은 뒤 시멘트로 암매장했다.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은 그는 이후 약 2주간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며 유흥을 즐겼다.


그러던 A씨는 느닷업이 자수했다. 그해 5월 18일 오후 12시 40분, 부산 해운대 한 호텔에서 술을 마시고 손목을 긋고서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것이다. A씨는 "피해자 아버지의 문자로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했다.


사연은 이랬다. A씨는 B씨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속 B씨인 척했다. B씨의 아버지와 문자도 주고받았다.


B씨 아버지는 딸이 갑자기 "어버이날에 못 가"라고 하자 의아한 느낌을 받았다. 외국에서 유학하기는 했지만, 한국에 있을 때면 늘 아버지를 만났던 딸이 갑자기 '문자로만' 이야기하는 게 의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피해자인 척 가족·지인과 문자...아버지 "어버이날 못 온다는 딸 믿을 수 없었다"


회사에서 '무단퇴사' 내용증명이 날아온 점도 이상했다. 억대 연봉으로 계약한 뒤 "첫 월급 타면 500만원을 드리겠다"라고 한 딸이 갑자기 무단퇴사를 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이에 놀라 전화를 해봤지만 꺼져 있었고,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다.


B씨의 아버지가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끼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A씨가 자수한 것이었다.


A씨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평소 자상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자친구에게는 달랐다. 의심이 많았고 구속했으며, 데이트폭력을 일삼았다. 폭력에 지쳐 헤어지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무릎을 꿇으며 "달라지겠다" 애원했으나, 데이트폭력은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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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저지른 그날도 데이트폭력이 있었고 B씨의 이별 통보에 분노한 A씨가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었다.


B씨의 지인들은 울분을 토했다. 뉴욕 명문대를 조기 졸업할 정도의 인재였음에도 동생들의 학비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한국으로 와 취업할 정도로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어서다.


피해자는 평소 친구들에게 "남자친구가 너무 폭력적이어서 무섭다", "다시 미국으로 가야할 것 같아"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재판장에서 A씨는 줄곧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암매장은 '명당'에 묻어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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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그에게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유족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3심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