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맞은편에서 손님들 다 보고 있는데... 대낮에 남의 가게 유리창에 '노상 방뇨'한 아저씨


JTBC '사건 반장'


대낮에 남의 가게 앞 유리창에 대놓고 노상 방뇨를 한 남성이 포착됐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노상 방뇨를 한 남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무인 가게와 와인바를 동시에 오픈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두 달 뒤 9월, 한 남성이 무인 가게 앞에 노상방뇨를 해 피해를 봤다.


이를 우연히 목격한 A씨 지인은 남성 B씨를 신고했고 이 일로 B씨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과태료 처분에 앙심 품고 난동부려...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 없어


이후 B씨는 앙심을 품은 듯 A씨 가게를 찾아오더니 직원들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고. 급기야 가게 유리창에 노상방뇨를 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


당시 가게 안에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 동안 볼일을 봤다.


이를 직접 목격한 손님들은 경악했고 A씨는 또다시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남성이 근처 주민인 듯한데 계속 나타나 행패를 부릴 것 같아 너무 무섭고 억울하다"라며 "경찰에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제보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아니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될지 애매하다. 음란죄는 안 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누리꾼들 역시 "처벌도 강하게 안 될 텐데 영상이나 사진 찍어서 동네에 뿌려라", "왜 저러고 사냐", "자기가 잘못해서 벌금 처분 받은 걸 누굴 탓하냐", "가게 앞에서 뭐 하는 지 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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