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유치원에 맡긴 10살 푸들이 훈련사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에는 3.5kg인 10살 마루가 경남의 한 애견 유치원에서 원장인 82kg 거구의 남성 A씨에게 13분 이상 학대를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케어 측은 "등원한 반려견들에게 포스트잇을 얼굴에 붙이는 놀이를 시도하던 중 마루가 이를 거부하자 몸으로 마루를 짓누르는 행위를 14분이나 하여 마루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상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압박으로 피 흘리며 이빨까지 빠져
이어 "마루는 심한 압박으로 인한 고통과 공포감으로 인해 똥을 지리고 결국 피를 흘리며 치아 하나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며 "반려인에게도 으르렁거리는 등 특이 행동을 하며 정신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케어 측은 개들이 보편적으로 얼굴에 다른 물체를 붙이는 행위를 싫어함에도 이를 강요하며 '놀이'라고 부르는 유치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촬영하는 장비가 옆에 있는 것으로 보아 단지 유치원 홍보에서 사용할 그림을 만들기 위함으로 추정된다"며 "이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지적했다.
케어 측이 공개한 당시 애견 유치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애견 유치원 원장 A씨는 마루 얼굴에 포스트잇을 붙이기 위해 시도한다. 그러던 중 마루가 물려는 행동을 하자 곧바로 제압했다.
이후 마루를 거꾸로 뒤집은 상태에서 목 부위를 잡는 등 한참을 진압하는 모습이다. 마루가 피를 흘리자 이를 물티슈로 닦는 모습도 담겼다.
그러나 케어 측의 동물 학대라는 주장과 달리 유치원 측은 "보호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커리큘럼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며 "반려견에게 행동 교정을 진행한 것이지 가혹행위와 폭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교육과정에 의해 반려견이 다친 것에 대해 치료비와 여러 가지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300만 원이라는 과한 금액을 고집하며 주지 않을 시 당사에 손해를 끼치겠다고 엄포를 놓는 보호자님의 요구는 과하다"고 했다.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목을 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턱 아래를 고정하고 있었다. 훈육 도중 아이의 훈육을 멈추게 된다면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은 버릇이 돼 더 강해질 것"이라며 "입질했을 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었다면 다른 아이들에게 입질하게 되겠다 싶어 훈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케어 측은 다시 한번 입장문을 내며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동의나 안내, 교육에 대한 동의 도 당초 없었다고 한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