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 35만 원을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으로 각각 명명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로 차등 지급해 침체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6월 인구 기준(5,127만 명)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때 12조 8,193억 원이, 35만 원을 지급할 때 17조 9,470억 원이 소요된다.
이르면 내일 본회의 표결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6개 야당이 재발의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두 안건을 표결에 부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이 충분하지 않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세게 항의했고, 거수 표결에도 불참하며 반발했다.
앞서 지난 24일 법사위는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여야 이견을 고려해 의결을 보류했다.
민주당은 두 안건을 다음 달 1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