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또다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차량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광주광산경찰서는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 A씨가 시내버스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던 A씨는 사고 발생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와 부딪힌 시내버스는 신호에 맞춰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에도 발생한 전동 킥보드와 버스의 충돌 사고
광주에서 전동 킥보드와 시내버스가 충돌하는 사고는 지난 20일에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에 동승했던 20대 남성 2명이 60대 운전자가 몰던 통근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에 탑승한 두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한 명은 끝내 숨졌다.
최근 3년간 광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다친 사람은 340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한 해 평균 100명을 넘는 수준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의해 개인용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초기에 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혹은 운전면허 등을 필수로 소지해야 하는 이동장치로써 관리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무면허 운전은 10만 원, 헬멧 미 착용은 2만 원, 2인 이상 동승은 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