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8일(화)

"폭우로 침수된 도로 우회하다 예비군 훈련 늦었는데, 무단불참 처리 됐습니다"


YTN


폭우로 인해 침수된 도로를 우회해 가느라 예비군 소집에 늦었다가 '무단 불참' 처리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은 폭우로 인해 침수되고 통제된 도로를 돌고 돌아 두 시간이 지난 시점 겨우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한 A씨가 훈련에 '무단 불참'처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경기 남양주시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이 예정돼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부분의 누리꾼들 국방부 규정에 동의하는 입장 보여


예비군 훈련장까지 30~40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던 A씨였지만, 이날 내려진 호우 경보로 인해 입소 시간(9시) 보다 1시간 10분 빨리 집을 나섰다.


A씨에 따르면 이날 내린 폭우로 인해 도로 곳곳은 비에 잠겨 통제됐으며 차량의 극심한 정체도 이어졌다.


결국 집을 나서고 두 시간이 훌쩍 지난 9시 56분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했다는 A씨는 "9시 30분까지 도착한 사람들만 입소를 허용해 주고, 나머지는 '무단 불참'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훈련에 늦을 경우, 부대장 판단에 따라 9시 30분까지만 입소 시각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국방부 규정으로 인해 기준 시간보다 26분이 더 흐른 A씨는 '무단 불참' 처리된 것이다.


A씨는 오랜 시간 항의를 이어왔지만, "지각한 사람들을 다 받아주면 훈련이 지연되고 제때 온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군부대의 입장을 듣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군에서는 무단 불참 처리되더라도 3차까지 추가 훈련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에 예측 불가능한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에 지각하는 경우 기준 시간인 30분을 넘기더라도 입소를 허용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개정 시 현재 지침이 타당한지, 입소 허용 시간 확대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군 특수성이 있는데 이런저런 사정을 어찌 다 들어주냐", "제시간에 온 사람들은 천재지변이 없었냐", "이런 건 한 번 허용해 주면 악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국방부의 입장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