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1심 징역 20년 →2심서 10년으로 줄어든 이유

재판부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1심 형량 20년을 반으로 줄여 


뉴스1


약물을 투약한 채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의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형량이었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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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주 혐의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뇌사에 빠졌던 피해 여성은 지난해 11월 25일 결국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각종 마약류를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석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신씨)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검찰 구형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