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횡단보도 앞에 두고... 차 달려 오는데 아이들 데리고 수차례 단체 무단횡단한 어린이집 교사들


YTN '제보는 Y'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수차례 무단횡단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26일 YTN '제보는 Y'에는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인솔하에 아이들이 단체로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영상을 보면 안전봉을 든 교사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를 막고 있다. 이때 인솔 교사가 어린아이들 수십 명을 데리고 도로를 건너는 모습이다.


이들이 건너는 곳은 횡단보도가 아닌 노란 중앙선이 있는 차도다. 바로 옆 어린이집에서 나온 아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단체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다. 어린이집 입구에서 가까운 횡단보도까지는 70여 미터 거리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나도 엄마야' 


영유아기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아이들의 안전 인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유아교육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전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하기가 어렵게 한다"며 "(무단횡단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매체에 전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단 한 차례 무단횡단이 있었고 전날 내린 비로 횡단보도에 나뭇가지와 토사가 쌓여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횡단보도 이용하려면 너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한다"


그러나 취재진이 무단횡단이 두 차례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잘못을 인정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불법 주차가 많고 차가 다녀 위험하다고 판단해 주택가로 우회하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이 있었다"며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너무 먼 거리를 우회하니 횡단보도 설치를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대전어린이집 연합회 측은 "단체 무단횡단은 잘못됐다"며 "내부 공지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에서 교통 법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lmage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뻔했냐", "애들은 다 보고 배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들이", "못 보고 차가 달려왔으면 어쩌냐", "너무 위험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70미터면 아이들 걸음으로 한참 걸린다", "민원을 통해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더위에 횡단보도까지 못 걸어갔을 마음도 이해는 된다"라고 반응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아동복지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매년 아동 안전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안전교육에는 교통안전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