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출장 다녀오면 '속옷·화장품' 없어져 카메라 설치한 아내... 영상에 '진실'이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상하네, 출장만 다녀오면 화장품·속옷이 사라지네"


출장 뒤 돌아온 집에서 화장품과 속옷 등이 사라지자 수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 뒤 다음 출장에서 돌아온 뒤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알고 보니 자신의 속옷을 남편의 '상간녀'가 입고 간 것이었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 5년 차에 4세 아이를 키우는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출장과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 집을 자주 비우고, 그때마다 남편과 아이는 집 근처 시댁에서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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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A씨가 출장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속옷이나 화장품 등 소지품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남편에게 "도둑이 드는 것 같아"라고 의아함을 표시했지만, 남편은 "과대망상이야. 실수로 버린 거 아닐까?"라고 대수롭지 않아 했다.


A씨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거실에 노트북을 둬 캠을 켜둔 채 출장을 나갔고 이후 돌아와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도둑'은 상간녀...상간녀는 되레 '불법촬영' 협박 


남편이 시댁에 아이를 맡기러 간 사이 처음 보는 여성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왔다. 여성은 남편이 돌아오자 거실과 안방을 드나들며 애정표현을 나눴다. 여성은 '상간녀'였던 것이다. 상간녀는 익숙한 듯 샤워를 마치고 나와 A씨의 화장품을 바르고 속옷까지 훔쳐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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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곧장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다. 남편은 "그런 일 없다"고 우기다가 영상 증거에 결국 "술 마시고 딱 한 번 실수했다. 불륜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상간녀는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두 사람은 석 달 정도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


상간녀는 되레 "지금 날 불법으로 촬영한 거냐. 상간자 소송 취소 안 해주면 불법 촬영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했다.


A씨는 굴하지 않고 상간 소송을 이어갔고 최종 승소했다. 남편과도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SNS '추천 친구'에 어떤 남성이 떴다며 "남성의 프로필 사진이 제가 사는 아파트 외관이어서 호기심에 그 계정에 들어가 보니, 남성이 남편의 상간녀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남성은 상간녀의 친오빠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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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자신의 SNS에 자기 동생이 A씨에게 위자료를 입금한 날 "꽃뱀 가족들아, 그 돈 먹고 떨어져라"라고 글을 썼다. A씨가 사는 아파트 입구 사진을 올리고선 "꽃뱀 아빠랑 빈대 엄마랑 사는 4살 딸 인생도 뻔하다", A씨의 회사명을 언급하며 "확 그냥 찾아가서 사고 한 번 치고 몇 년 살다가 나올까" 등 저격성 글도 남겼다.


A씨는 "남성이 제 번호를 저장해 카카오톡 친구 추천에도 뜨더라. (프로필에) '부모 꽃뱀, 아기 꽃뱀, 꽃뱀들이 참 무섭다'고 적혀 있는데 날 지칭하는 것 같다"며 "저격과 협박이 무서워서 딸과 함께 친정집에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와 딸의 안전을 지킬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특정인을 지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가능하니 고소장 접수해라"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성이) 다른 의미로 적었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