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의 키스방 출입을 알게 된 여성이 자신의 고민을 전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오빠의 업소 출입을 알게 됐다'는 제목으로 20대 여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친오빠가 업소에 출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며칠 전 야근을 마치고 퇴근길에 '데이트 카페'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에서 눈치를 보며 나오는 오빠를 발견했다"고 했다.
이어 "몰래 휴대폰을 봤는데 '실장'이라는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더라"라며 "(문자에는) 매니저 이름, 예약 시간, 현찰로 필요한 금액, 위치 등이 있었다"고 했다.
아빠처럼 따랐던 친오빠, 군대 때 사고로 제대로 못 걸어
A씨는 자신이 목격한 곳과 문자 속 내용을 바탕으로 검색해 오빠가 방문한 곳이 '키스방'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오빠가) 3번 정도 방문했더라"라며 "상상도 못 한 일이라 아직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했다.
A씨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오빠를 아빠처럼 따랐다고 한다. 어머니 역시 오빠를 많이 의지했으며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해 A씨의 용돈과 대학 등록금을 보태주기도 했다.
다만 A씨의 오빠는 군복무 중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A씨는 "오빠가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해 아직 다리를 많이 전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성을 만나기 어려웠을 테고,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갔던 것 같다"며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빠의 사생활인데 참견하는 건 조심스러울 수 있다", "오빠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남매라도 지킬 선이 있다"며 A씨의 침묵을 당부했다.
반면 "나라면 오빠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겠다", "그냥 놔두는 건 성매매하도록 종용하는 꼴이다",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걸 각인시켜 줘야 한다" 등의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편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또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용한 여성과 일정 시간 입맞춤만 하는 키스방은 성매매업소로 규정되지 않아 영업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