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결혼예정' 연인이 대출받아 산 아파트... 빚 8000 갚아주고 '공동명의' 하자니까 보인 반응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혼을 앞둔 누리꾼이 '아파트 공동명의'와 관련한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성별을 밝히지 않은 누리꾼 A씨는 결혼 예정인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빚 일부를 자신의 여유자금으로 갚으면서 공동명의를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역정을 냈다고 밝히며 조언을 구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예정인데 집 명의 어떻게 해?'라는 제목으로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성별은 안 밝히고 얘기한다. 나는 지금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라며 "원래 각자 자취를 했는데 매일 붙어있다 보니까 한쪽 집 비우는 게 아까워서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최근 살림을 합쳤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그는 "그래서 현재 B씨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다. 그런데 B씨 명의로 된 집은 1억 5000만원 정도 빚이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내가 여유 자금이 8000만원 정도 있어서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맞벌이로 같이 갚아 나갈 생각을 했다"고 말을 이어갔다.


A씨는 "그리고 딱 반반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지분이 들어가는 거고 앞으로 같이 갚을 예정이니까 B씨의 집에 대해서 결혼하게 되면 반반명의(공동명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돌아온 B씨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다. B씨는 "현재 집에 대출을 재외하고도 재산이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네가(A씨) 갚는 돈은 8000만원인데 어떻게 반반이냐"고 따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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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달라 공동명의 못한다" vs "같이 빨리 갚는 게 낫지 않냐"


A씨는 "내가 '우리'가 아니라 '네 돈', '내 돈'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게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라며 "어떤 포인트에서 대체 뭐가 기분이 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B씨의 주장은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로 계속 다투다가 B씨가 대출 원금이랑 이자는 본인이 갚을 능력이 충분하니 혼자 부담하고 본인 명의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런데 나는 결혼하면 빚도 내 재산이 되는 건데 굳이 이자를 아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나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는 또 "결론은 B씨가 (네이버) 지식인에 기여한 정도를 퍼센트(%)로 나눌 수 있다는 걸 검색했나 보더라. 그래서 '그렇게는 인정하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빨리 집 대출금 갚고 돈 좀 더 모아서 신축 집 가는 게 목표고 설사 그 과정에서 헤어져도 어차피 기여한 대로 분배될 텐데 누가 얼마 보태든 액수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그렇게 방방 뛸 일인가. 내가 8000만원 보태고 앞으로 같이 갚아 나가도 반반 명의로 해 달라는 게 욕심인 걸까?"라며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양심 좀 챙겨라", "진짜 피곤하다. 그냥 동거만 하면 안 되나?", "공동명의로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다"며 A씨를 지적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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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부부가 반반씩 또는 50%에 근접하게 투자해 집을 마련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 남자 쪽에서 집값의 80~100%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명의를 두고 갈등이 많이 생긴다. 


다만 집이 남편 단독 명의로 됐어도 법은 아내가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한다. 바로 이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업주부더라도 가사를 하면서 가정의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공동명의의 이유로 절세효과를 들기도 하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다.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부과되는 취득세는 동일하게 1.1~3.5%이기 때문에 절반씩 부과될 뿐 총액은 똑같다. 


다만 부부가 공동명의를 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9억원 이상이어야 한다.